사람은 예상치 못하게 사고를 당합니다.
사소하게는 길을 지나가다가 무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크게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의 잘못이 커서 내 실수였다. 라고 납득하고 이를 거울삼아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십중 팔구는 내 실수가 아니라 시설물이 이상해서, 길에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등등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 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 지 몰라 그저 지인들에게만 하소연 하고 마실 겁니다.
이러한 억울함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기 위한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인 의료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십시요.
-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상해보험 및 실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으십시요. 만약 회사에 의료비 또는 질병휴가 제도가 지원되고 있다면 이 또한 이용하여 상처치료에 힘쓰십시요.
2. 사고가 발생한 곳의 관리책임주체를 찾으세요.
- 우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적공동체인 국가를 만들고, 세금을 내서 이를 유지합니다. 공공도로나 많은 공적인 부분들은 공공기관에 의해 유지 수선되어야 하며, 이는 규칙에 의해 관리주체가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공적인 곳이 아닌 기업이 관리하는 곳, 또는 행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기업체의 안전관리 부서에 연락하세요. 행사 주체자, 가게의 주인은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게들 또한 보험으로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세요.
3. 나와 같은 경우의 사고보상금의 사례를 찾으세요.
-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의 사례를 받아야 하는 지 알수가 없습니다. 모든것이 전문화되고 있는 요즘, 사고조사관 및 피해보상조사관 등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당한 사고가 뉴스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작은 일인 것 같아 두려워지신다면, 용기를 내서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아니면 인터넷에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검색해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보세요.
4. 판례를 조사해보세요.
- 세상에는 정말 많은 법정다툼이 있었고, 이는 앞으로의 법정다툼의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https://casenote.kr/ 을 통해 다양한 사건사고들의 판례를 알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가늠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5. 당당히 협상하세요.
- 2,3,4의 경우를 통해 내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보상을 담당해 줄 사람을 찾았다면 내가 당한 피해금액과 위자료, 보상금액을 요청하세요. 보상해주는 금액이 적다면 3,4에서 찾은 판례와 사례를 제시하며 정당하게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저는 불꽃놀이 행사장에 갔다가 비탈길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갈 때부터 길 안내자가 없었고, 불꽃놀이 행사장이니만큼 어두운 환경에서 진행되는 바람에 정해진 통로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구분할 수 없는 길을 가다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이 후 주변에 도움을 청했으나, 행사 비상의료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어둡고 추운 땅에서 30여분을 기다린 끝에야 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발목골절이란 큰 사고를 처음당하는 저로써는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당장 다음 날 회사출근은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우선 회사에 상황을 이야기 해서 휴가를 내고, 하필이면 사고당일이 주말이라 다리가 부서진 상태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리 골절 수술을 잘하는 병원과 의사선생님을 찾았고, 다음날 찾아간 병원에서 다행히 단순골절로 판명되어 핀 고정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과가 빠른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뼈에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2주일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퇴원 후에도 다리를 디딜 수 없어 집안에서도 목발에 의지하여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육아를 전담하는 아내에게도, 회사일을 미뤄준듯한 동료에게도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들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괴감이 많이 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1차적으로는 부주의했던 제게 책임이 있었으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못했던 행사진행측에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선 제 발이 나아서 일상생활을 하게 될 즈음, 저는 해당 불꽃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주최측에게 내가 사고를 당한 경위를 설명하고 보상을 요청하였고 주최측은 본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를 저에게 연결해주었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는 제가 잘못한 부분의 과실을 주장하며 사용했던 의료비만큼만 보상해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제가 사고당한 곳의 사진 및 현장상황들을 예전 축제자료등에서 찾아내어 보내주고, 나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판례를 같이 증빙해 치료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쉼으로써 발생한 휴업비용 및 위자료 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런, 다치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억울하지 않게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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